국세청에 털린 넷플릭스, 한국서 얼마나 벌길래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20.08.27 12:44

코로나19 수혜로 급성장 "연매출 최소 5000억" 추정...조세회피로 국세청 세무조사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폭발적인 인기로 수혜를 누리고 있는 세계 최대 OTT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할 위기에 몰렸다.

비대면(언택트) 수요 증가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도 국내에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이익을 해외로 빼돌린 조세회피 혐의가 세무당국에 포착됐다. 결국 한국 진출 6년 만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27일 넷플릭스를 포함해 조세회피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전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넷플릭스 한국 자회사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사무실을 찾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어제 국세청이 서울 사무실을 방문했으며 당국의 요청에 성심껏 협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혐의와 세무조사 대상에 대해선 함구했다.


한국선 세금 안 내





국세청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외국 관계사로부터 콘텐츠를 수입해 판매하면서 모기업과 경영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터무니 없이 많은 수백억원 규모의 자문료를 매년 지급하는 수법으로 국내 소득을 축소, 해외 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이 적발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사례에는 모기업에 지급해야 할 사용료(Royalty)를 일반 사업소득으로 위장해 수백억원을 지급하고 세금은 내지 않은 경우도 있다. 조세조약과 법령엔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상표권이나 저작권 등을 이용해 '사용료 소득'을 벌었다면 외국에 지급한 사용료의 일정 비율을 국내에서 원천징수(세금납부) 하도록 돼 있다. 반면, '일반 사업소득'이라면 과세를 외국에서 한다.


조세회피 어떻게 가능?




업계에선 넷플릭스가 한국에 먼저 진출한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콘텐츠 제공사업자)들처럼 유한회사 형태의 한국 자회사를 설립한 뒤 법인세법을 악용해 세금을 회피해 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넷플릭스는 2015년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그 해 7월 유한회사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설립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공시, 외부감사 등의 의무가 없다. 따라서 세원을 파악하고 세금을 매기려면 과세 당국이 일일이 조사해야 한다.

한국 자회사가 있지만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 법인세도 내지 않았다.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인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다. 넷플릭스는 본사가 있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로컬 서버를 두지 않는다. 대신 로컬 콘텐츠 창고 개념의 '캐시서버'만 현지에 둔다.

넷플릭스의 한국 내 매출과 이익 규모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은 배경이다. 업계에선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레지날드 숀 톰슨)가 본사 법무팀 소속 변호사라는 점도 이른바 '세테크'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


"매출 최소 5000억" 추정




업계에선 넷플릭스의 한국 시장 급성장세를 고려하면 국내 매출이 연간 최소 5000억원 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앱 조사업체 와이즈 앱에 따르면, 2018년 1월 34만 명이던 넷플릭스 유료 가입자는 코로나19가 불러 온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지난 3월 270만 명을 돌파했다.

넷플릭스 카드 결제금액도 지난 3월 362억원, 4월 439억원으로 매달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쓰면서 가파르게 늘고 있다. LG유플러스와 KT 등 국내 제휴 통신사를 통한 매출과 오리지널 콘텐츠 라이선스, 영화 및 온라인 비디오 수입·배급 등 국내 여러 사업 등을 고려하면 실제 이용자와 매출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국내 통신사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의 수익배분 계약을 맺고 망 사용료도 따로 내지 않는다"며 "이익 규모다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넷플릭스의 조세회피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합당한 세금을 추징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에서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선 'Pay your fair share of tax'(국내 소득에 대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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