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위장전입·짜고친 장애인 특공"..부정청약, 딱 걸렸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20.08.26 10:12

부동산시장 범죄행위 30건 형사입건… 수사대상 확대 방침

사진= 국토부
#A씨는 실제 거주의사가 없음에도 타 지역 고시원 업주에 일정 대가를 지불하고 고시원에 위장전입해 해당지역 아파트 청약에 부정 당첨됐다.

#장애인단체 대표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접근, 이들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해 부정당첨받았다. 이후 전매차익까지 실현했다.

고시원 위장전입으로 아파트를 청약받은 부정 청약자들이 정부 수사망에 걸렸다. 장애인 등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제도 청약을 받은 뒤 되팔아 차익을 남긴 장애인단체 대표도 형사입건됐다.

사진= 국토부




30건 형사입건, 395건 수사중… 집값담합 유형 제일 많아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 후 진행된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를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대응반은 현재까지 부동산시장 범죄행위를 수사한 결과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했다.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395건은 수사 중이다.

형사입건한 3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8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3건(3명)으로 파악됐다.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는 현재 9건(12명)이다. 향후 26명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 형사입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국토부




부정청약 사건 수사 확대 계획… 허위매물, 과장광고 등도 수사 방침


대응반은 앞으로도 집값담합 수사를 포함, 현재 진행 중인 부정청약 사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및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대해 한국감정원 ‘신고센터’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위탁기관(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적극 단속하고 필요 시 수사할 방침이다.

또 SNS(사회관계망서비스)·유튜브·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투자사기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와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검찰청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장인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수적인 만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베스트 클릭

  1. 1 최동석, 전처 박지윤 명의 집 나왔다…이사 근황 "힘내서 잘 살자"
  2. 2 "여기도 1억, 저기도 1억"…GV80 눈에 잘 띈 이유 있었네
  3. 3 북한 '풍선' 사고쳤나…불난 김포 공장 잔해 속 발견된 이것
  4. 4 "배우 안세하, 중학교 일진 '짱'" 폭로…소속사 "100% 사실무근"
  5. 5 [단독]택배 뜯어보고 "반품이요"…4조5000억 쓰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