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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1년 만에 '권태기'라며 이혼소송을 하고 싶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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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태기가 왔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받아들여질까요?━
제 딴에는 관계를 회복해보기 위해 아내에게 용기를 내 권태기가 온 것 같으니 좀 더 예쁘게 화장도 하고 꾸며보라 했지만 아내는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네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얼마 살지도 않았으니 이혼을 하자고 했지만 아내는 잘못이 없는데 왜 이혼을 해줘야 하는 거냐고 반문합니다. 협의 이혼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승산이 있을까요?
A) 단지 권태기가 왔다는 사유만으로는 이혼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권태기로 인해 부부관계가 극도로 나빠져 혼인이 파탄에 이를 정도가 되는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내분에게 유책사유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아내분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권태기를 이유로 계속해서 함께 있기를 거부한다거나 폭언 등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아내분 측에서 선생님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인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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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이혼의 경우 예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Q) 결혼 기간이 기껏해야 1년 가량인데 만약 아내와 이혼을 할 경우, 이미 저희 부모님이 아내에게 해준 가방이나 반지 같은 예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생활을 잘 유지하라고 준 선물인데 그러지 못한 셈이니까 돌려 받는게 맞을 것 같아서요. 한두 푼도 아니고..
A)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예물을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혼인 예물‧예단이 그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혼인이 불성립에 준한다고 보려면 적어도 결혼생활이 6개월 미만 정도로 초단기여야 할 것이고, 선생님의 경우처럼 1년 이상 혼인생활이 이어진 경우에는 일단 혼인이 성립은 하였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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