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족이 돌봐도 정부 지원 받는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20.08.25 13:50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열린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농성 선포'에서 한 참석자 안경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빈곤문제 해결 촉구를 요구하는 장애인 수급자들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2020.7.23/뉴스1

코로나19(COVID-19)로 복지관에 가지 못하는 장애인을 가족을 돌보는 경우 한시적으로 활동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취약계층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원 강화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에 가기 어려운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이다.

복지관 휴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겐 월 120시간의 긴급활동 급여를 제공한다. 자가격리 중인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을 돌보면 기존 급여량과 무관하게 24시간 활동급여를 받는다. 또 한시적으로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도 급여를 제공 받는다.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시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간접서비스 중심의 서비스를 실시한다. 방문시간, 방문횟수를 이전보다 줄이면서 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이다. 가정 내 돌봄 아동에 대해선 긴급돌봄 수요, 건강상태, 급식 상황 등을 매일 모니터링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돌봄인력 및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며 "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내엔 긴급돌봄 지원 태스크포스를 지난 21일부터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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