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중소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만든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공고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국내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지원과 혁신제품 도입을 통한 정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난해 말 도입했다. 지정 신청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한 R&D(연구개발) 종료 5년 내 과제 중 제품화에 성공한 과제 수행기관이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돼 혁신장터에 등록되면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할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수의계약 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간 유지된다. 조달사업법 개정에 따라 혁신제품을 구매한 책임자는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해 면책한다.
KIAT 관계자는 "정부의 '혁신구매목표제' 도입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게 되면서 올 한해 연간 구매 목표가 총 4000억원에 이른다"며 "공공 판로 개척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하려는 기업은 다음 달 15일까지 KIAT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KIAT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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