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속여 탄 횟수가 10년 동안 5회 이상이면 3년 동안 구직급여 신청 자격을 박탈당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10년 동안 각각 3회, 4회, 5회면 1년, 2년, 3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또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반환 또는 추가징수금이 있는 사람이 구직급여를 다시 받을 경우 10%를 토해내야 한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동의하면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 또는 추가징수금 명목으로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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