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에서 음란행위하고 '노상방뇨' 우긴 50대…징역 8개월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8.25 06:06

서울 시내 대학 캠퍼스 내에서 반복적으로 범행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학 캠퍼스 내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소변을 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연음란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박 판사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일과 27일 두차례에 걸쳐 서울 연세대 미우관 공사현장사무소 앞길에서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성기를 손으로 흔드는 등의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더불어 A씨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집에서 범행현장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 이륜차 혹은 50cc 미만 원동기를 부착한 차)를 운전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음란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노상방뇨'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A씨가 범행현장에 오래 머문 점, A씨가 가림막이 아닌 통행로를 보고 서 있었던 점,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해 젊은 여성들에게 성기를 노출한 점 등을 고려해 소변을 보고 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목격자들은 A씨가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헛기침을 하거나 욕설을 한 것으로 기억난다고 진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공연음란 행위를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이미 공연음란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지난해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2세 신발 만든 지 5개월 만 파경…지연, 황재균 흔적 싹 다 지웠다
  2. 2 33평보다 비싼 24평…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가격 역전된 이유
  3. 3 "명장 모셔놓고 칼질 셔틀만" 흑백요리사, '명장·명인' 폄하 논란
  4. 4 티아라 지연·황재균 이혼 인정…"성격 차이로 별거 끝에 합의"
  5. 5 "국민 세금으로 '불륜 공무원 커플' 해외여행" 전남도청에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