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면 예배' 강행한 17곳 적발 …집합금지 예고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20.08.24 13:38

위반 우려되는 교회 중심으로 점검 계속할 것

정부가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온라인 예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서울시가 정부의 집한제한 명령에도 지난 23일 20인을 초과한 상태에서 대면예배를 진행한 교회 17곳을 적발했다. 25개 자치구와 함께 시내 교회 3894곳을 현장점검한 결과다.

집합제한명령을 어긴 교회들에 대해선 집합금지명령 등 강화된 행정조치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24일 시내 교회 6989곳 가운데 56% 가량을 점검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자치구와 함께 위반 내역을 상세히 조사해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조치하겠다"며 "다음주에도 위반이 우려되는 교회 중심으로 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교계와 협의한 비대면 예배 기준은 △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 섭취 금지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환기 및 소독 △손소독 등 손위생 철저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점검대상 94.1%인 3663개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거나 예배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대상 대부분이 집합제한 명령을 이행한 것이다. 예배를 중단한 교회는 1121곳, 비대면 예배로 전환한 교회는 2542곳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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