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 중인 고용 취약계층에 6개월 동안 300만원을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이 정작 취업이 급한 청년,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2년 이내 일한 경험이 있어야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조항이 청년, 경단녀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요건을 구체화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한국형 실업부조에서 출발했다.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는 고용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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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내 일한 적 없는 청년·경단녀에 반쪽 지원━
핵심은 구직촉진수당이다. 내년부터 만 15~64세 저소득 구직자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실업급여를 모두 받은 뒤에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장기 실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청년, 경단녀 등이다.
청년, 경단녀는 구직촉진수당을 이용하기 어렵게 설계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직촉진수당은 요건심사형, 선발형으로 나뉜다. 요건심사형은 소득, 재산이 각각 중위소득 50% 이하, 3억 이내여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취업 경험도 있어야 한다.
고용부는 내년 구직촉진수당을 40만명에 지급할 계획인데 이중 25만명이 요건심사형 몫이다. 문제는 최근 2년내 일을 하기 힘들었던 청년, 경단녀가 요건심사형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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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형으로 뽑지만…"청년·경단녀 권리 제한"━
고용부는 청년, 경단녀는 선발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발형은 취업 경험을 따로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이다. 선발형의 소득, 재산 요건은 요건심사형과 동일하다. 청년에 대해선 중위소득 120% 이하로 재산 요건 문턱을 낮췄다. 고용부는 내년 선발형을 15만명 뽑을 계획이다.
하지만 청년, 경단녀가 15만명이란 한정된 인원 내에서 경쟁을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얻을 수 있는 점은 여전히 다른 구직자에 비해 뒤처진다는 지적이다. 또 의무지출인 요건심사형에 구직자가 몰리면 선발형 인원 15만명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의무지출인 구직촉진수당 요건심사형은 일정 기간 취업경험 요건을 부과해 청년, 경단녀의 수급을 제한하고 있다"며 "정부 재량 지출에 의한 선발은 가능하지만 수급자 권리에 대한 제한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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