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기업, ESG 준수 의지 보여주고 있다"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 2020.08.23 11:08

[2020 새로운 10년 ESG]<18>폴 데이비스·조셉 비바쉬 레이텀앤왓킨스 변호사

편집자주 | ESG(환경, 사회적책임,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ESG 친화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자금은 30조 달러를 넘어섰고, 지원법을 도입하는 국가도 생겨났습니다. ESG는 성장정체에 직면한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단이자 목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2020 새로운 10년 ESG’ 연중기획 기획을 통해 한국형 자본주의의 새 길을 모색합니다.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코로나19(COVID-19) 사태에도 전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무시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큰 흐름은 바뀌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장 기업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ESG 고민은 사치스럽다고 말한다.

그러나 EU(유럽연합)는 모든 항공사에게 구제 금융의 전제 조건으로 탄소 배출량 감축을 내걸었다. ESG 투자기관들은 정유, 항공주들을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해 코로나19 사태에도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코로나19는 오히려 ESG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근거가 되고 있다.

경영·투자·당국 규제가 ESG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로펌들도 바빠지고 있다. 나라마다 법제가 다른데 기업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는 늘어나고 있다. ESG 규제를 어길 경우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

레이텀앤왓킨스의 영국 사무소 파트너 폴 데이비스 변호사는 23일 머니투데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정부와 기업 모두 '더 나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갖게 됐다"며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이 보다 다방면으로 철저히 평가받으면서 ESG 요소의 중요성이 부각됐다"고 말했다. 레이텀앤왓킨스는 ESG 관련 자문을 해오고 있는 글로벌 최대 로펌 중 하나다.

레이텀앤왓킨스의 홍콩 파트너인 조셉 비바쉬 변호사도 "한국 주요 기업들이 ESG 원칙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점점 더 많이 보여주고 있다"며 "ESG 원칙이 비즈니스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기업 역량을 강화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ESG 경영·투자 전략 중요해져


폴 데이비스 레이텀앤왓킨스 변호사 / 사진제공=레이텀앤왓킨스
데이비스 변호사는 "코로나19로 기업의 위험과 이를 해결을 위한 지배구조가 빠르게 재평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재택 근무, 위생·방역 등의 준비가 돼 있던 기업이라면 코로나19로 변한 근무 환경에도 잘 적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미리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이러한 위험들에 얼마나 발빠르게 대응했는가가 기업의 평판에 중요해졌다. 데이비스 변호사는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요구와 행동 변화는 많은 기업들의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코로나19로 △공급망(제조업의 본국 회귀 및 보다 유연한 공급망 개발 등) △이사 및 경영진 보수·핵심 근로자지만 낮은 임금을 받는 직원들의 보수 △노동자들의 근무 위치의 변동으로 인한 부동산 수요 △생물다양성의 감소가 미래 전염병 예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켰다고 전했다.

투자기관들이 ESG 전략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면서 금융 분야에서도 ESG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데이비스 변호사는 "최근 블랙록이 진행한 리서치에 따르면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서 ESG 요소에 기반한 투자 포트폴리오는 그렇지 않은 것보다 대부분 더 빠르게 수익률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블랙록은 보고서에서 지속가능성 요건이 잘 갖춰진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더 나은 실적을 기록할 잠재력이 있으며, 불리한 상황을 보다 잘 이겨내고 시장 환경이 개선됐을 때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결론 지었다. 이는 2015~2016년, 2018년 경기 침체 당시 지속가능 전략을 사용한 기업들이 사업 회복력을 보여줬던 것과 같다.

코로나19 이전에도 ESG 투자의 중요성은 여러 기관들이 강조해 왔다. 데이비스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가 실시한 '백테스트 분석'에 따르면 ESG 매트릭스에서 성적이 우수했던 주식은 지난 5년 동안 시장보다 연간 최대 3%포인트 더 좋은 수익을 냈다"고 전했다.

올해 1월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ETF(상장지수펀드) 상품을 두배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 공적연금펀드(GPIF), 캘리포니아 교직원 퇴직연금, 영국 대학 교원연금도 환경·근로자·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이익만 쫓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어렵고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성명을 냈다.

데이비스 변호사는 "기업이 기후 변화 등 ESG 사안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지는 투자자들의 호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ESG와 관련한 직접적인 위험으로는 기후 변화에 따른 홍수가 부동산 투자에 미치는 영향, 규제 강화 등이 있고 간접적인 위험으로는 ESG 이슈로 인한 소비자들의 제품,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 변화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EU·중국 등 각국 ESG 규제 강화
"올바르게 사업하는 기업에 자금 유입돼야"


폴 데이비스 레이텀앤왓킨스 변호사 / 사진제공=레이텀앤왓킨스

각국의 ESG 규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ESG를 지키고 올바르게 사업을 영위하는 곳에 충분한 투자 자금이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데이비스 변호사는 기업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글로벌 ESG 규제로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지속가능 금융분류체계(EU Sustainable Finance Taxonomy)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태스크포스(TCFD) △중국의 사회신용등급 시스템 등을 꼽았다.

지난 3월에 최종 보고서가 발간된 EU 지속가능 금융분류체계는 시장 참여자들이 '그린 워싱(친환경으로 위장함)'에 속지 않고 진정한 친환경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서다. 데이비스 변호사는 "이는 기업과 투자자가 특정 경제활동이 얼마나 지속가능한지 가늠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방법을 제시한다"며 "많은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스 변호사는 "EU는 이외에도 기관투자자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투자가 자체 ESG 목표를 따르고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EU국가와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기업의 전체 공급망에 걸친 ESG 위험을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ESG 관련 실사가 의무화되기도 한다. 프랑스는 2017년 인권 실사의무에 관한 법(the French Duty of Vigilance Law)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프랑스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일어난 노동권 침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는 기후 변화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만든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TCFD) 권고안은 기업들이 기후 관련 재무적 위험을 얼마나 잘 감독하고 관리하고 있는지를 투자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어떤 정보들을 공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다.

데이비스 변호사는 "금융기관들은 기후 변화에 따라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자산과 기후 변화의 위험에 대한 재평가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전 세계 각국 정부, 국제 산업 기구 및 NGO(비정부단체) 등이 TCFD 권고안을 적극 지지하면서 기후변화 보고를 위한 선도적 체계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사회신용시스템도 "ESG를 규제하는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이 제도는 사회, 정치, 환경 분야에 걸쳐 신용등급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탄소 배출 목표를 위반한 기업은 사회적 신용 등급이 낮아지고, 징벌적 조치나 높은 세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일본 정부도 2018년에 ESG 금융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소집한 뒤 권고안들을 망라해 'ESG 금융대국을 목표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기후 정보 공개와 인게이지먼트(주주참여) 활동, 지역별 ESG 금융, ESG 이해도 향상, 모든 자산군에서의 ESG 상품 개발 촉진 등을 언급하고 있다.

데이비스 변호사는 "엄격한 규제는 아니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이나 UN의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같은, 보다 유연한 지침들도 NGO(비정부기구)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OECD의 가이드라인은 고발인이 적은 비용으로 다국적 기업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점점 많은 기업들이 OECD 가이드라인이나 UN 원칙을 모범 실무 수단으로 삼고 내부 프로세스와 절차의 가이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그린뉴딜·그린 이니셔티브 관심
기업들도 ESG 원칙 준수 노력 강화


조셉 비바쉬 레이텀앤왓킨스 변호사 / 사진제공=레이텀앤왓킨스



한국도 이런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비바쉬 변호사는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뉴딜정책과 그린 이니셔티브가 주목할 만한 한국의 ESG 정책변화라고 꼽았다.


비바쉬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는 한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74조원 규모의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 정부의 그린 이니셔티브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제로 배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준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해외 신규 석탄·화력발전 설립의 지원 중단, 2040년까지 국내 대기 중 미세먼지 40% 감축, 녹색일자리 전환 인력 훈련 등이 핵심 요소라고 꼽았다. 정책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해 탄소세 도입도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비바쉬 변호사는 "한국 주요 기업들이 ESG 원칙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점점 더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ESG 원칙이 기업 활동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기업 역량을 강화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 예로 포스코인터내셔널, 롯데지주, 국민연금공단 등을 들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최근 연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지속 가능성 회계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재했다. 이는 전체 글로벌 사업에 ESG 원칙을 적용해 기업의 성과를 투명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롯데지주는 한국 지주사 최초로 ESG채권을 발행한다고 발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동안 많은 한국 국영기업과 금융기관들이 그린본드, ESG채권을 발행해왔지만 지주사 차원에서 발행하는 것은 롯데지주가 처음이다. 롯데지주는 다음달 초 500억원 규모를 그린본드 또는 지속가능성 채권으로을 발행할 계획이다. 조달 자금은 롯데그룹 오산 연수원을 친환경적으로 증설하는 데 쓰인다.

비바쉬 변호사는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한국의 주요 연기금도 투자결정에 있어 ESG 원칙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연기금들이 ESG 요소를 중시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ESG채권을 발행하거나 ESG 원칙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그린본드를 발행한 국내 주요 기업으로는 포스코, LG화학, LG디스플레이 등이 있다.

그는 한국 자동차 업계도 예전과 다르게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모델로 전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비바쉬 변호사는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보다 엄격한 ESG 표준을 광범위하게 채택하는 등 ESG 원칙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ESG 요소에 투자하면 사업모델이 개선된다는 시각을 점차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ESG 대응 미흡시 투자 철회·소송 위험 커져


ESG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러한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거나, 어길 경우에 대한 위험도 늘어나고 있다.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거나, 투자자나 소비자들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다.

데이비스 변호사는 "ESG가 회사 경영 전략, 글로벌 금융 시스템 및 상업 거래에 점점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따라 관련 소송도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SG 소송은 재무적 손실 뿐 아니라 회사의 평판, 신용에 치명적이다. 직원, 고객, 협력사, 기타 이해관계자 등과의 관계를 망칠 수도 있다.

그러나 ESG로의 변화가 쉬운 일은 아니다. 불과 수 년 전까지도 기업은 '주주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믿었다. 데이비스 변호사는 "ESG 금융과 책임있는 투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주주 자본주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ESG를 지향하는 투자자들은 이제 기업들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해 운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나온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다.

데이비스 변호사는 "기업 전략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몇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ESG 관련 자료가 제한적"이라며 "ESG 분석 및 보고를 위한 몇가지 틀이 있지만, 모든 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최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투자자 그룹'은 글로벌 ESG 공시 기준 수립을 요구하기도 했다. 탄소회계 금융협의체는 '글로벌 탄소회계 기준' 등 통일된 기준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경영 문제있다…경영진에게 소송도


그렇다면 ESG 소송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을까.

호주 정부의 경우 채권 발행시 기후변화로 인한 중요한 위험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또 운용 기금이 600억호주달러에 달하는 호주 리테일 고용자 연금펀드는 기후 위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공지하지 않았다며 신탁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데이비스 변호사는 "현재까지는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에게 공개적으로 ESG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도 "몇몇 기관 투자자들이 ESG 소송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이 아니라 경영 이사들에게도 소송을 걸기도 한다.

데이비스 변호사는 "ESG 위험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이사들이 경영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이사진에 대해서도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과 같은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이사들이 ESG 문제를 적절히 다루지 못하는 경우 이사들이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소송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기관 투자자들은 주로 주주행동주의를 통해 ESG 관여하고 있다. '기후행동 100+'가 대표적이다. '기후행동 100+'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 기업들이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부합하도록 요구하는 투자자 이니셔티브다. 현재까지 관리 자산이 40조달러 이상인 투자자 450곳 이상이 이에 서명했다.

기업들에게 ESG로의 전환을 압박하기 위해 집단소송제가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데이브스 변호사는 "소송의 가능성은 기업들이 ESG 문제에 사전 대처를 하도록 만들 수 있겠지만, 기업이 ESG에 집중하도록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함께 작용한다"고 답했다.

그는 "늘어나는 규제와 강력한 ESG 정책들은 기업이 ESG를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하는데 있어 마찬가지로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변호사는 또 "ESG 정책, 절차, 문화가 확립된 기업에게 투자자가 점점 더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ESG를 경시하는 기업은 자본 및 금융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이텀앤왓킨스는=글로벌 최대 로펌 중 하나로 ESG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왔다. ESG 관련 기회와 위기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기업들의 정보 공개, 규정 준수, 평판관리, 소송 위험 등을 통해 ESG로의 전환 및 강화를 돕고 있다.

레이텀앤왓킨스는 ESG 용어집을 여러 차례 출간한 바 있으며, ESG 문제를 다루는 자체 블로그(www.globalelr.com)를 운영 중이다. 국제자본시장협회((ICMA)가 제정한 국제그린본드원칙(Green Bond Principle) 자문회의 창립위원이며,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에 참여한 두 로펌 중 하나다.

현재 아시아, 유럽, 중동, 미국 등 세계 전역에서 2700여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레이텀앤왓킨스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지역을 담당하는 유한책임조합과 홍콩, 일본, 싱가포르 지역을 담당하는 조합으로 나눠져 있다. 국내에서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폴 데이비스 변호사는=레이텀앤왓킨스 런던 사무소의 파트너다. 오염된 토지 관리, 폐기물 관리, 석면, 건강관리와 안전 등과 관련한 환경적 측면의 기업의 체제 전환을 자문해 주고 있다. 환경법 연구소(ELI)의 이사이며, 지난해 세계적 법률전문지 후스후리걸(Who's Who Legal)에서 글로벌 환경 리더로 지목되기도 했다.

◇조셉 비바쉬 변호사는=홍콩 파트너로 아시아의 대표적인 프로젝트 금융 변호사다. 호주, 방글라데시, 중국, 홍콩,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서 전력, 가스, 석유 화학 등 다양한 글로벌 프로젝트 금융을 성사시킨 경험이 있다. 글로벌 법률전문지인 챔버스 글로벌, 챔버스 아시아퍼시픽, IFR 1000, 더 리걸 400 등은 비바쉬 변호사를 유수한 아시아 프로젝트 금융 변호사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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