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만원 가족돌봄비용, 9월말까지 받는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20.08.23 12:00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사랑제일교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7일 정오 기준 315명을 넘어 지속https://menu.mt.co.kr/articleEditor/images/button/btn_confirm3.gif해서 늘어나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마저 확진됨에 따라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교인들에 대한 검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18일 사랑제일교회 소재지인 서울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가 이날로 예정됐던 개학을 미루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해 교문이 닫혀 있다. 2020.8.18/뉴스1

직장인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이 다음 달 30일까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당초 1학기에서 2학기 개학 직후인 다음 달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코로나19(COVID-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자녀 돌봄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돼서다.

직장인이 연간 10일까지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처음 도입됐다. 자녀 양육·가족 질병·사고·노령을 이유로 연간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휴가를 쓸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말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하루 5만원씩 1인당 최대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 감소 때문에 휴가 사용을 주저하는 직장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급증하자 지난 4월 1인당 최대 지급액을 50만원까지 끌어올렸다.

가족돌봄휴가 비용은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부모까지 받을 수 있다. 1학기만 해도 적용대상이었던 초등학교 3학년 자녀는 제외됐다. 어린이집이 휴원하거나 학교가 부분등교·원격수업을 하면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돼 돌봐야 할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원받는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접수를 받은 3월 16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신청자는 총 12만787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1만8606명에 404억원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34만1000원 꼴이다. 사업장별 신청 인원은 300인 이상(4만5707명), 10인 미만(4만249명), 10~29인(1만6925명), 30~99인(1만3513명), 100~299인(1만1216명) 순으로 많았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느 한 제도로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하시길 바란다"며 "정부는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 확대 등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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