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올린다 했던 남탕 CCTV"…여대 단톡방서 남성 신체 품평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 2020.08.21 13:29
/사진=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 캡쳐
남자 목욕탕의 CCTV 영상을 여대 동아리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공유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CCTV 영상을 두고 대화방 참여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사진이 퍼지고 있다.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목욕탕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불법이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범죄 상담시스템(eCRM)을 통해 남탕의 탈의실 CCTV 영상이 공유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경찰서 하달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남탕 CCTV 유포하며 돌려본 여대 동아리’라는 제목의 게시물은 여성으로 추정되는 한 인물이 SNS에 남긴 글을 토대로 한다. 해당 인물은 “단톡(단체대화방) 나가는 김에 남긴다”며 “지난 6월 남탕 CCTV 돌려보던 거 다 자료 가지고 있거든. 미러링이고 나발이고 범죄야.”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와 함께 카톡 대화방 내용 캡쳐해 함께 올렸다. 대화방에서는 한 참여자가 “어제 올린다 했던 남탕 CCTV”라며 탈의실의 CCTV 화면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 어떻게 구했냐는 물음에 사진 게시자는 “애비(아버지)가 뭐 가져오라고 시켜서 관리실에 들어갔더니 구석진 모니터에 덩그러니 있었음”이라고 답했다.

이어 목용탕으로 추정되는 탈의실 사물함 앞에서 옷을 벗은 남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여러장 올렸다. 동영상으로 보이는 게시물도 있었다. CCTV 영상은 올해 6월11일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과 영상을 공유받은 대화 참여자들은 남성의 신체를 비하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




탈의실에 CCTV 설치 자체가 불법...영상 공유됐다는 점에서 '심각'


/사진=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 캡쳐
CCTV 영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공유하는 것은 물론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불법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몸을 씻는 목욕실과 사우나, 탈의실에는 원칙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개인의 신체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목욕실, 탈의실 등은 CCTV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설치된 CCTV라도 설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이번 탈의실 영상은 신체가 공개됐고, 여러 사람에게 공유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크다. 경찰도 해당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3월에서 충주의 한 목욕탕에 CCTV가 설치돼 문제가 됐다.

대화방에서도 목욕탕에 원래 CCTV가 설치되냐는 질문이 올라오자 사진 공유자는 “불법인데 그냥 설치해놓은 듯. 운영하는데가 좀 오래된 곳이라서 그런걸 수도 있고. 어차피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신고만 안당하면 장땡(문제없음)임”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여탕에는 CCTV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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