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끊기는 기업 7만…'도미노해고' 닥칠까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20.08.22 10:06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수요가 크게 늘어난 정부 인건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다음 달부터 나올 전망이다.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다음 달 정부 지원이 끊기 때문이다.

회사가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경우 월급 지급 여력이 없어 직원 해고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급휴업 지원 등 기업이 버틸 수 있도록 돕는 '최후의 카드'는 있다. 하지만 노동자는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날까지 유급 휴업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7만7453개로 조사됐다.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 1514건보다 51배 많은 규모다.


고용지원금 7.7만개 신청…전년 대비 51배


(인천공항=뉴스1) 신웅수 기자 =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내 여행사 카운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지역이 81개국까지 늘었다. 2020.3.3/뉴스1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기업이 직원을 그대로 고용할 경우 받을 수 있다. 기업은 직원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줘야 한다. 중소기업 기준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달까지 휴업수당의 90%다. 휴업수당 중 나머지 10%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만약 기존 월급이 200만원인 노동자는 휴업수당으로 140만원을 받는다. 이 중 정부 부담분은 126만원이다. 단 정부 지원액 일 한도는 6만6000원이다. 한 달이 30일이면 198만원까지 정부가 보조해준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찾는 기업은 지난 3월부터 늘기 시작했다. 연간 지원 한도가 180일이라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다음 달 정부 지원이 끊긴다. 전체 신고 사업장의 90%(약 7만개)인 일반업종 기업이 180일을 적용 받는다. 관광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8개 업종은 한도가 240일로 늘어 한숨 돌렸다.


다음 달부터 고용지원금 못 받는 기업 나와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8.21/뉴스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종료가 일반업종 7만개 사업장이 모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가 매출을 회복한 곳이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기업이다.

고용부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기업 중 최대 20%가 지난 7월에도 정부 보조를 받았다. 고용부는 나머지 기업 중 상당수는 경영이 나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7월 이후 신청한 기업은 연간 한도 180일을 꽉 채워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연초부터 받기 시작했으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다. 이런 기업들은 코로나19 보릿고개를 넘으려면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고용지원금 끊기면 무급 휴업 보조금 활용해야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12일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 창구로 이동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 동월대비 27만7000명 줄면서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취업자가 5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이다. 실업자 수는 114만명에 육박하면서 같은 달 기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 가장 많았다. 2020.8.12/뉴스1

고용부는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무급 휴업 사업장에 대해 평균임금의 50% 미만을 지원하고 있다. 일일 한도는 유급 휴업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6만6000원이다. 매년 지원기간 180일이 갱신되는 유급 휴업 고용유지지원금과 달리 무급 휴업 한도는 모든 근무시기를 통틀어 180일이다.

무급 휴업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연말까지 버틴 기업은 내년에 유급 휴업 고용유지지원금을 180일 동안 다시 활용하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다. 기업이 다음 달부터 유급 휴업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론적으로 앞으로 1년 동안 정부 지원은 끊이지 않는다. 무급 휴업 6개월, 내년 몫 유급 휴업 6개월을 더해서다.


무급 휴업 시 소득 감소는 노동자 몫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접수를 지난 15일 시작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무급휴직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16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6.16/뉴스1

하지만 노동자는 소득 감소를 감내해야 한다. 유급 휴업에서 무급 휴업으로 전환 시 노동자 임금은 평균임금의 70%에서 50%로 깎인다. 월급 200만원 기준 1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0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고소득 직장인은 임금 삭감 폭이 더 커진다. 월급 400만원인 노동자는 유급 휴업수당으로 280만원을 받는다. 이 중 고용유지지원금 상한액 198만원을 제외한 82만원은 사업주가 지급한다. 무급 휴업 시 평균임금의 50%는 200만원이다. 하지만 사업주 부담은 따로 없어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198만원만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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