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기아차 관계자는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내놓을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기아차 노조 소속 3000여명 조합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다.
직원들이 받은 정기상여금 등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선 1~2심에는 2만7000여명의 조합원이 소송에 참여했다. 2심 판결 후 노사가 통상임금 지급에 합의하면서 대부분 소를 취하했다. 상고심은 소를 취하하지 않은 3000여명에 대해 진행됐다.
기아차는 1~2심 이후 이미 임금 및 단체협약을 통해 관련 임금체계를 개선했다. 개선된 임금체계에 대한 단협 문구 조정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상여금을 본봉에 산입하는 형태로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기아차는 500억원 안팎의 추가 임금부담에 대해 사전에 충당금을 마련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로 재무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 등 주요 기업들도 유사한 소송에 직면해있다. 코로나19(COVID-19)로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임금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경제 위기, 자동차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산업경쟁력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번 통상임금 판결로 예측치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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