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송다예, 결혼했나 안했나…결별 후 불거진 그들의 '사생활'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0.08.20 07:56
송다예가 과거 공개한 김상혁과의 웨딩 화보/사진=송다예 인스타그램
그룹 클릭비 출신 방송인 김상혁과 송다예가 결혼 1년 만에 갈라섰다. 그러나 그 과정이 매끄럽지만은 않은 모양새다.

결혼 1년 만에 알린 파경 소식에 폭행 루머가 불거지는가 하면 이혼 사실을 두고 양측의 공방까지 이어졌다.



결혼 1년 만에 파경…폭행 루머까지 떠돌아


2019년 4월 결혼했던 김상혁과 송다예는 1년 만인 지난 4월 이혼 소식을 알렸다.

당시 김상혁 소속사는 "김상혁이 배우자와 견해의 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다.

김상혁 역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부족한 두 사람이 만나 잘 살아보려고 애썼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잘 살았어야 하는데, 행복한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 죄송하고 힘들다"며 직접 이혼을 언급하기도 했다.

송다예가 2018년 결혼식 이틀 전 공개한 부상 사진/사진=송다예 인스타그램
결혼 1년 만에 전해진 김상혁과 송다예의 이혼 소식에 두 사람을 둘러싼 각종 루머가 쏟아졌다.

결혼식 당시 송다예 눈과 얼굴에 멍이 들었던 것을 두고 김상혁의 폭행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응급실, 경찰서 등에서 두 사람을 목격했다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결국 김상혁 측은 "김상혁이 송다예를 폭행해 이혼했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이혼하게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혼 조정 합의로 '남남 vs 혼인신고조차 안한 사실혼 관계


OSEN은 지난 18일 김상혁과 송다예가 최근 이혼 조정에 합의하면서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양측은 원만한 합의 끝에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4월 김상혁 소속사 측이 이혼 조정 절차를 밟는다고 밝힌지 4개월 만이다.

그러나 몇 시간 후 송다예가 iMBC 측에 "김상혁과는 이혼 조정은 커녕 혼인 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며 "법적인 이혼 절차는 없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다시 시작됐다.

송다예는 "당시 사실혼 관계를 끝내는 조건으로 결별 사유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을 상호 합의했다"며 "법적 부부가 아니었기에 재산 분할도 없었다. 내 명의로 된 집에서 김상혁이 나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결혼 1년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선 "사생활"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상혁 측이 4개월 전부터 '이혼 조정'을 진행했음을 밝힌 반면 송다예는 당초 '혼인' 신고도 하지 않아 법적 부부가 아니기에 '이혼' 절차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상혁 측은 "사생활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기존의 "이혼 조정을 밟고 있다"는 입장과 배치돼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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