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자가격리 어긴 50대 중국인 고발…편의점 가다 적발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8.19 11:38

현재까지 적발 10명 모두 고발조치

코로나19© 뉴스1
(당진=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당진시는 지난 13일 코로나19 자가 격리자 중 무단이탈한 50대 중국인 남성을 적발해 출입국관리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1일 중국에서 입국한 A씨는 오는 25일까지 검역소에서 코로나19 활동범위제한 통지서를 받고 본인 소유 자가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그러나 입국이 확인된 11일 오후 6시부터 수칙 안내 및 보건소 방문 요청을 위해 수차례 전화 및 문자발송을 했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에 시 담당자는 밤 10시께 해당 격리장소인 집 앞에서 첫 연락에 성공해 인근 편의점으로 가고 있던 A씨에게 즉시 복귀를 지시했다.

시는 이탈 사실 확인 후 당진경찰서와 동행 방문해 이탈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확보하고 방문을 시도했던 편의점을 찾아가 미방문 사실을 확인했으며, 해당 일대 방역소독 후 다음날 A씨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A씨는 지난 13일 아침 음성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집 도착 직후 음식 구매를 위해 편의점으로 갔다”며 “공항에서 당진으로 이동 중 시에서 온 연락을 인지했으나 고의로 연락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시는 고의적으로 지자체의 연락을 회피하고 무단이탈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행동을 고려해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3일 당진경찰서 고발하고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현재까지 당진시에서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적발된 사례는 7번째, 10명이며 적발된 10명 모두 고발조치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자가 격리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기본”이라며 “이탈의심 즉시 폐쇄회로(CC)TV확인 등을 통해 끝까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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