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온전한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운영 중단 대상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 12개 고위험시설(업종)이다. 해제 시점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
고위험시설 가운데 하나인 물류센터는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운영중단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기존과 같은 집합제한이 적용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든 공적·사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도 시행됐다.
정부․서울시․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의 국·공립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평상시의 50% 이하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해 운영하던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공공문화 시설과 공공체육시설 등이 운영되지 않는 것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어제 하루에만 서울시 확진자 수가 전일대비 무려 151명이나 증가하는 등 지금까지의 위기 수위를 뛰어넘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중차대한 기로에 직면해 있는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시민 모두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를 통한 개개인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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