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 2주간 재택근무…민원창구는 교대근무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20.08.18 18:40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17/뉴스1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COVID-19)가 확산하자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이 재택 근무에 돌입키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2분의 1 이하로 낮추기로 한 것.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치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2주간 재택근무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부서에 전달했다. 이는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전 직원에게도 적용된다.

서울시는 부서별 현장점검, 휴가, 공가, 재택근무, 유연근로제 등을 통해 사무실 밀집도를 2분의 1 이하로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코로나19 대응과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는 부서는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재택근무자는 지정된 장소(자택)를 무단 이탈할 시 지방공무원법상 직장 이탈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다.


서울시는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도 확대해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를 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회식도 금지했다. 외출 및 사적모임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 방침으로 공공시설은 사업장을 2분의 1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며 "대민업무처럼 민원창구를 줄이거나 폐쇄할 수 없는 곳은 교대근무 형식으로 2분의 1 이하 기준을 준수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설공단 등 산하 기관도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서울시설공단이 직원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분리근무 강화 시행 알림'이라는 공문을 이날 발송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부서에 한해 인원의 절반씩 돌아가면서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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