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 재유행 조짐이 보이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영유아 자녀를 둔 직장인 부모의 돌봄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이미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소진한 부모는 학교,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경우 자녀를 직접 돌보기 어렵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가족돌봄휴가 최대 30일로 연장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18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는 현재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최대 30일까지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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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열흘 다 쓴 직장인 어쩌나━
직장인이 연간 10일까지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처음 도입됐다. 자녀 양육·가족 질병·사고·노령을 이유로 연간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휴가를 쓸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말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하루 5만원씩 1인당 최대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 감소 때문에 휴가 사용을 주저하는 직장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급증하자 지난 4월 1인당 최대 지급액을 50만원까지 끌어올렸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 부모다. 학교가 등교 수업을 하지 않은 경우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모두 원격수업을 받는 대신 이틀에 한번 꼴로 퐁당퐁당 등교하더라도 신청 자격을 갖춘다. 지난 13일 기준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 건수는 18만1014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다시 번지면서 가족돌봄휴가를 필요로 하는 직장인은 늘어날 전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할 경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온라인 수업을 하거나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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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땐 돌봄공백 확산━
이 의원 제시대로 가족돌봄휴가 지원이 강화된다면 직장인 부모의 숨통은 트일 전망이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넓히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 분위기는 우호적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여야 모두 내놓고 있어서다.
다만 정부가 일당 5만원씩 지원하는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려면 기업의 부담 확대도 뒤따라야 한다. 유급 시 직장인이 받을 가족돌봄휴가 비용은 자신이 받던 월급에 비례해 책정될 수 밖에 없다. 정부 지원은 회사 규모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돌봄휴가 비용은 회사가 내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의원은 "기업 등 휴가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과 세제 혜택 등으로 지원해 휴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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