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를 위반했다는 증거를 대라며 정부를 상대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도 코로나19(COVID-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 목사는 서울의료원으로 옮겨졌는데, 그의 치료비는 우선 국가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코로나19 입원 진료비로 내외국인 1만5132명에게 총 695억원이 사용됐다. 격리치료 중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확인된 유증상자들도 포함된 금액이다.
이를 단순 계산해보면 1인당 약 460만원의 코로나19 치료비가 발생하는 셈이다. 다만 구체적인 외국인 치료비 규모는 따로 집계가 진행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외국인에 대한 투입 비용은 의료기관·지자체에 신청해야 산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가격리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비나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지만, 본인 치료비에 대해서는 접근이 다르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자가격리 기간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자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퍼트리고자 격리지를 이탈하고 이들이 실제로 감염돼 치료비가 발생하면 이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본인의 치료비는 우선 국가가 부담한 후 차후 조사 결과에 따라 치료비를 청구 여부를 정하게 된다. 코로나19를 먼저 치료후 전파를 차단하는 게 방역 1순위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자는 감염병예방법의 처벌을 받게돼있지만 치료비와 구상권 청구는 보건당국에서 따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우선적으로 치료를 먼저 실시하고 그 이후에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전 목사 "자가격리 위반 안했다"…서울시, 구상권 청구 검토━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도 아니며, 만약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된 채로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연단에서 연설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그는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서울의료원에서 치료 중이다.
전 목사 변호인인 강연재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식으로 격리 통지서를 받은 것은 8월 15일 저녁"이라며 "그런 식으로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것을 법적으로 인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를 고발한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선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방역당국은 즉각 재반박했다. 교회측에 오후 2시30분 쯤 자가격리통지서를 전달했고 교회로부터 수령증을 팩스로 전달받은 시점이 2시간 쯤 뒤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 과정에서 전 목사의 책임을 묻는 구상권 청구 등 강경 대응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와 전화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방식은) 확정은 하지 않았지만 전광훈 목사에게 구상권을 포함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과 관련해) 빨리 검체검사를 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을 빨리 찾아 내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지만 (책임을 물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 목사 관련 확진자들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전국 누적 확진자는 하루만에 100여명 이상 늘어나 438명을 기록했다. 전 목사의 부인과 비서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