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광훈 목사, 민간병원서 양성→공공의료원 이송 완료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20.08.17 19:53

성북구 방역 소독 잰걸음…보건소 이송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민간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코로나19(COVID-19) 양성으로 판정된 뒤 시내 공공의료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회에 대한 방역 지침과 관련해 개신교계가 종교 탄압이란 인식을 보이면서 보건소 방문까지도 불신을 보였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17일 머니투데이가 지방자치단체·성북구 페이스북 등을 통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전 목사는 이같은 과정을 거쳐 공공 병원으로 이송 완료 됐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 목사와 관련 '확진 판정'이라고 적시하며 ’긴급 소재 파악 중'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전 목사를 국가지정병상에 옮긴 것이다.

이 구청장은 이날 관내 12명의 신규 확진자에 대해 공개하며 "동거가족 진단검사 및 자가격리를 실시 중”이라며 “확진자 자택 및동선에 대해선 방역소독이 실시 완료됐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와 방역당국은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목사를 자가격리 위반과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단을 불성실하게 제출해 방역 혼란을 초래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했다.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했다는게 서울시와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반면 전 목사 측 대리인인 강연재 변호사(전 자유한국당 법무특보)는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며, 대상자라 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갈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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