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이벤트에 응모한 이후 이벤트 기간(8월18일부터 31일)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위반을 하지 않으면 추첨을 거쳐 주유권(1만원권)을 받을 수 있다. 추첨 규모는 3000명이다.
사람(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캠페인 슬로건인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을 주제로 음성 안내 및 캠페인 페이지 내 슬로건 홍보도 함께 이뤄진다.
이번 캠페인 관련 자세한 내용은 T맵 모바일 앱 운전습관 캠페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캠페인 공동주관 기관인 행안부와 경찰청, 손보협회와 T맵 캠페인 관계자들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적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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