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청주 사직1구역 조합장 법정구속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8.15 14:02

"직분과 윤리 망각하고 책임 전가…실형 불가피"

법원 자료사진 © News1 신웅수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업체로부터 용역계약 등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충북 청주 사직1구역 재개발 조합장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 합계가 1600만원에 이르고 조합 총회의 서면결의서들을 위조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장으로서 청렴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분과 윤리를 망각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잘못을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뇌물을 공여한 주택정비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안업체 운영자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서면결의서를 위조한 총회 대행업체 운영자 D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업체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거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B씨에게 5차례에 걸쳐 15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B씨는 각종 용역계약 체결과 정비사업전문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7년에는 C씨에게 계약 이행이 무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과 변경과정에서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서면결의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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