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11만명 강행한다…우리공화당 등은 취소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 2020.08.14 21:04
지난 3월 1일 3.1절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내 집회 금지'를 알리는 알림판이 놓여 있다.
우리공화당 등 일부 보수정당과 시민단체가 광복절 서울 대규모 도심집회 취소를 결정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 열리는 광복절 대규모 집회에 강경대응을 예고하면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절 당일 서울 도심에서면 약 11만여명이 집회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앞에서 열기로 했던 태극기집회를 취소한다고 14일 밝혔다.

우리공화당은 "(서울시가) 집회 강행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번 집회에 대해 엄중처벌을 지시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집회를 강행했을 때 당과 당원들에 발생할 신체적·법적 피해가 명백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집회 취소 이유를 밝혔다.

우리공화당은 한국은행 앞에서 당 지도부 중심의 소규모 기자회견을 연후 오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태극기 집회를 열기로 했다.


보수단체인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도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에 따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 예정이었던 집회를 취소했다.

일부단체가 취소를 결정하면서 집회 규모는 절반수준인 약 11만5000명 규모로 줄었지만 나머지 단체는 광복절 집회를 강행할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끄는 4·16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전날 오후 6시쯤 서울 행정법원에 서울시의 옥외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서울시는 광복절 시내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단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구상권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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