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를 주축으로 한 의료계의 14일 총파업에 의원급 의료기관 31.3%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지역 내 의료기관 휴진비율이 30%를 넘으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도록 지침을 준 가운데, 실제 이를 이행하는 지자체가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3836개소 중 사전 휴진신고를 한 곳은 1만584개소(31.3%)로 집계됐다. 전날 24.7%, 이틀 전 21.3%에서 파업 참여율이 대폭 늘었다.
의료기관 업무개시 명령은 의료법 59조를 근거로 한다. 정부나 지자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이 집단으로 휴·폐업할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15일의 업무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도 가능하다.
의협은 정부나 지자체의 업무개시 명령으로 소속 의사 회원 중 업무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나오면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파업 참여율이 30%대를 넘겼지만 집단 휴진이 사전 예고됐던 만큼 각 병원은 외래진료나 수술 일정을 조정하고 근무 인력을 배치해 정상 운영을 하고 있다. 우려됐던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일주일 전 전공의들이 파업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약을 평소보다 덜 받는 등 사전에 근무조정을 했다"며 "대학 교수들은 파업에 참여하는 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각 지역에서 1차 의료를 담당하는 동네의원이 휴진함에 따라 인근 의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일정 부분 불편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상급병원에서도 환자들의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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