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14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해운대 해수욕장 등지에서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오토바이 폭주족 합동단속을 편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굉음을 유발하거나 불법 구조변경, 번호판 미부착, 무면허 등이다.
경찰은 도주하는 차량에 대해 추격하기보다는 캠코더와 블랙박스 체증을 통해 사후 검거에 주력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8일부터 8월13일까지 도로교통공단 등과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개조 13건, 미신고 37건, 음주 16건, 무면허 26건 등 총 364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안전모 씌어주기 캠페인도 이어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계절요인과 배달 수요 증가에 따른 오토바이 굉음 유발 등 고위험 폭주행위에 대해 선제적 대응해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