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만한 곳 있을까…깊어지는 삼성생명의 고민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 2020.08.14 18:00

[MT리포트-삼성생명법이 뭐길래]안정적인 또다른 투자처 찾기 난감

편집자주 | 삼성생명의 주가가 최근 급등했다. 시장은 여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을 상승의 한 이유로 꼽았다. 이 법안의 핵심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수십조원 어치를 팔아야 한다. 이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도 흔들 수 있다.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한도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하도록 하는 이른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입법이 시도됐다. 비등한 힘을 지녔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을 뿐이다. 그렇지만 국회 구성이 달라졌다. 여당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금융당국도 여당과 뜻을 같이 한다.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고심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깊은 이유다.

삼성생명이 매각해야 할 삼성전자 주식은 최근 주가를 기준으로 대략 23조원 어치다. 삼성화재도 3조원 가량을 팔아야 한다. 특히 삼성화재보다 삼성생명의 고민이 크다. 당장 삼성전자같은 투자처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에서다.

보험사는 장기적으로 자산을 굴린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안정적인 장기 국공채 시장에서 수익을 얻는다. 이런 맥락에서 삼성전자의 우량 주식 수십조원 어치는 삼성생명의 자산운용에서 이점 중 하나였다.

삼성생명이 지난해 삼성전자에서 받은 배당금만 7196억원이다. 주가도 꾸준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올랐다. 23조원 어치를 처분하고 나면 그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체 투자처를 발굴해야 하지만 삼성전자 만한 곳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게 내부의 판단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처분이익이 생겨 유동성이 좋아지긴 하겠지만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삼성전자 주식을 파는 건 결국 씨암탉 잡아 먹기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간 빼먹기”라고 말했다.

유배당 보험상품 계약자들에게 매각 차익을 배당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유배당 보험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기반으로 투자이익을 거두면 이익 일부를 해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상품이다.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게 됐을 때 들어오는 수익도 배당 대상이다. 23조원 어치를 매각하면 수조원의 배당금이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지급된다.


이들에게 배당금이 나가면 보험사 재무건전성 지표인 RBC(Risk Based Capital:보험금지급여력) 비율도 달라질 수 있다. 6월말 기준 삼성생명의 RBC비율은 337%다. 보험업법상 모든 보험사는 RBC 비율 100%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금융당국은 150%이상을 권고한다.

배당금 규모는 매각에 걸리는 기간에 따라 다르다. 매각기간이 길수록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이 줄어든다. 2017년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했던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7년간 삼성전자 주식을 균등매각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가 받는 배당금은 일곽매각 배당금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현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삼성생명법개정안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매각 유예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있으면 2년을 더 연장해 최대 7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대 7년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내용일 뿐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매각 유예기간이 더 늘어날 여지가 높다”며 “삼성생명이 배당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부칙을 통해 유배당 계약자 배당금과 관련한 특례가 포함되는 점은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주식 분할 매각으로 축소되는 배당금을 어느 정도 보전해 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회와 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더라도 이 특례는 제도 취지와 어긋나고 일반 주주와의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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