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두번 영장 기각 끝에 불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8.13 22:10

상해·폭행 혐의…처음 본 여성 상해 입히고 행인 4명 폭행
앞서 이웃 여성 등 상대 '묻지마 폭행'으로 기소된 바 있어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 이모씨. 2020.6.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지난 5월 말 서울역에서 처음 본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윤경)는 지난달 30일 이모씨(32를 상해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지난 5월26일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에게 욕설하며 얼굴 왼쪽 광대뼈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역 인근에서 행인 4명에 대해 밀치거나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대)는 지난 6월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한 뒤 이씨에 대해 두차례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철도경찰대의 긴급체포 과정이 위법했고, 이씨의 행동이 여성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는 조현병 등에 대한 우발적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해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철도경찰대는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씨가 주거지 인근에서 여성에게 욕설하며 침을 뱉는 등 '묻지마 폭행'을 6차례 더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씨를 상습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이씨에게 상습폭행이 아닌 폭행 혐의를 적용해 이달 5일 이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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