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상대와 경남과기대에 따르면 통합협약서를 지난 7월14일 교육부에 제출했지만, 교육부는 협약서 내용만으로 통합 행정절차 진행이 어려워 통합하는 대학과 통합되는 대학 명시 등의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교육부가 요구한 통합하는 대학과 통합되는 대학 명시 요구는 흡수 통합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양 대학이 추진 중인 1:1 방식의 통합과는 반대된다.
또 흡수 통합은 새로운 총장을 선출하는 방향과는 달리 각 대학 총장이 총장, 부총장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반발을 사고 있다.
경남과기대 구성원과 총동창회에서도 흡수 형태의 통합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으로 전반적으로 양 대학통합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부산고법 창원제3민사부는 경남과기대 총동창회가 1심 불복으로 항고한 ‘통합작업추진중지 가처분’ 기각 결정을 지난 3일 취소하면서 통합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은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통합 추진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대학통합 추진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시, 창원지법(행정부)으로 이송해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지난해 경남과기대 총동창회가 제기한 '통합작업추진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양 대학은 지난해 12월 대학통합 협약 체결, 지난 1월 통합실무단을 구성, 7월에는 대학통합 세부계획의 통합협약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는 등 2021년 3월을 목표로 대학통합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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