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이날 오후 진행된 올해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국회서 논의 중인 사항에 대해 예단·언급, 대응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한도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약 20조원 가량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에 대해 유호석 삼성생명 CFO(최고재무책임자) 부사장은 "최근 삼성생명 주가 급등도 보험업법 개정 논의에 따른 시장 반응이 일부 작용한 측면이 있다"며 "CFO로서 보기에는 삼성전자 지분 매각과 무관하게 주가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회귀하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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