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마치고 9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 금융위는 신한금융, KB금융 등 금융지주 형태의 금융그룹을 금융지주회사법으로 감독하는 것처럼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차원의 감독을 위해 금융그룹감독법을 준비해 왔다. 삼성, 미래에셋, 현대차, 한화, 교보, DB 등 비지주 금융그룹의 금융자산은 약 900조원으로 금융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이 적지 않음에도 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그룹감독법에는 금융·비금융계열사의 재무·경영위험이 금융그룹에 전이되지 않도록 평가하고 관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평가결과가 미흡하면 금융당국은 자본확충, 위험자산 축소, 내부거래 축소 등 경영개선계획을 요구할 수 있다. 그룹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계열사 주식은 일반 주식보다 가중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 금융그룹감독법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보유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가 부실해질 것을 대비해 다른 금융그룹보다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 법에 따라 삼성생명법과 마찬가지로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주식을 팔도록 할 수 있다. 자본확충으로도 부족하면 금융당국이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그룹감독법에는 강제 규정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삼성생명법 내용이 금융그룹감독법에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금융그룹감독법에는 삼성생명법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 의원의 발의안에는 5년 이내에 시가로 평가한 계열사 주식 초과분을 처분하도록 명시돼 있다.
금융위의 고민은 금융그룹감독법이 개별업법을 보완하는 규제라는 점에 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삼성전자 주식을 시가로 평가할 수 밖에 없는데 보험업법이 취득가로 평가하면 삼성생명은 개별업법의 규제를 준수하지만 금융그룹감독법은 어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그룹감독법과 보험업법에서의 계열사 주식 평가기준을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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