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진천 특별재난지역 또 제외…"실망 넘어 분노"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8.13 17:06

정부 13일 남부지역 11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단양 496억, 진천 63억 피해…도 "재건의 고려"

단양군의회 의원들이 단양군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중앙부처에 전달했다.(단양군 의회) /© 뉴스1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조영석 기자 = 지난 1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 단양과 진천이 정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계속 제외되면서 지역의 실망도 커지고 있다.

충북도는 피해 규모 등을 봤을 때 이들 지역 역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13일 발표에서는 제외됨에 따라 정부에 다시 건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13일 집중호우 피해를 본 11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난 7일과 8일 큰 수해를 본 전남 곡성·구례·나주·담양·영광·장성·함평·화순, 전북 남원, 경남 하동·합천 등이다.

충북 단양과 진천은 이번 지정에서도 제외됐다.

충북에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150㎜에서 500㎜에 달하는 비로 피해가 속출했다. 정부는 지난 7일 충주와 제천, 음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하지만 비로 496억3000만원과 63억8700만원(13일 오전 7시 기준)의 피해가 발생한 단양과 진천은 특별재난지역에 제외되면서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충북도가 지난 10일 정부에 단양과 진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하고, 각 군의회와 정치권 등에서도 추가 선포를 촉구했지만 이번에도 빠지면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단양지역 한 인사는 "단양은 호우 피해액만 400억원이 넘었고 피해 조사 초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도내 다른 지역보다도 피해 규모가 컸다"며 "이번에도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돼 지역 주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도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대책을 찾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져 지역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다"며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단양과 진천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 안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시작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전수 조사 결과 등이 나오면 추가 지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빠른 지정을 위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다시 건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은 시설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고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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