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긴 하지만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사면은 사면심의위원회 심의 후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이뤄질 수 있다. 전체 과정이 약 한 달 정도 걸린다.
광복절을 앞두고 해당 절차가 없었으므로 당연히 특사도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2017년 말, 2019년 3·1절과 연말을 계리로 총 세 차례 특별사면을 했다. 하지만 광복절에는 특별사면을 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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