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사주풀이' 진혜원 검사, 징계취소 소송 패소(종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8.13 14:42

서울행정법원, 진 검사 견책처분취소 소송 패소 판결
'박원순 고소' 前비서 조롱 취지 글…여변 "감찰 요청"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가운데)(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의자의 사주를 풀이해주면서 "당신의 변호사는 사주상 도움이 안 되니 같이 일하지 마라"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해 견책처분을 받은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가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3일 진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4월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연 뒤 진 검사를 포함한 검사 5명을 견책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종류는 해임, 면제, 정직, 감봉, 견책으로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진 검사는 2017년 3월 조사를 받던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사주프로그램에 입력한 뒤 결과물을 출력해 보여주면서 이와 같은 언행을 해,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한편 진 검사는 최근 자신의 SNS에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를 조롱하는 듯한 취지의 글을 올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대검찰청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제주지검 근무 당시 차장검사가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영장청구서를 무단 회수한 사실을 알리고 대검에 감찰을 요구한 뒤 경고 징계를 받았다. 진 검사는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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