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13일 13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사회자가 '8.15 광복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구속상태를 해소하는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함께 출연한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불구속 재판인 만큼 인도적인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다만 특별사면 등 이야기가 나오지만, 지금은 재판이 확정이 안 돼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에 홍 의원은 재판중이라 사면·복권 대상이 안 된다는 점을 동의하면서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모든 국민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이 없다면 불구속재판이 원칙"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구속상태를 해소하는 것은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당의 대선후보까지 거론되시는 분이니까 잘 얘기해보시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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