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폭행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씨(6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조리사로 일하는 직원 B씨(53·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문이 열려 있던 B씨 집에 침입한 A씨는 “네가 뭔데 고발을 하느냐”는 등 소리를 지르며 5분여간 폭행 등 소란을 피운 혐의다.
B씨가 고발한 내용은 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A씨가 직위를 이용해 교재 등을 강매하도록 해 자신의 남편 사업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고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부부의 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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