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사업장, 지자체, 국가는 설정·할당받은 배출 허용량을 기준으로 부족하거나 남은 배출권에 대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다.
관내 공공하수처리장은 하수1·2처리장, 대부하수처리장, 소규모 마을오수처리장(불도·탄도·부흥·풍도·육도) 등 8곳이며 모두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사업장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15만1289톤으로 할당 배출량인 15만1436톤 대비 147톤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2만7572톤 보다는 33.5%나 줄어든 양이다.
이에 따라 시는 탄소배출권 부족분 구입을 위해 확보해둔 1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시민을 위한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고효율 하수처리설비 교체, 소화조 개선 및 바이오가스 회수량 증가, 전력사용량 감소 등 노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는 올해 하수1처리장 생물반응조(공장계열) 산기관 교체, 하수1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고효율 펌프 교체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윤화섭 시장은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이에 따른 절감 예산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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