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 8살 딸 목 졸라 살해한 40대 친모 '징역 12년'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8.13 10:50

법원 "생활고 주장 인정 안돼, 내연남이 경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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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현)는 13일 잠자던 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늦은 밤 김해의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딸 B양(8)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범행 이틀 뒤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딸을 죽였다”며 자수했다. 범행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심경의 변화가 생겨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별다른 직장이 없던 A씨는 딸과 둘이서 생활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고를 겪다가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연남이 생활비 차원의 금전적 지원을 해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충동적으로 범행을 하고 자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양육해야 될 부모의 책임을 저버린 점과 8살에 불과한 딸이 잘 때 목을 졸라 살해한 점 등은 불리한 정황”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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