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3억원 이하 '5%' 분리과세…與 '뉴딜펀드' 입법 본격화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 2020.08.13 11:36

[the300]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17일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2020 인구이야기 팝콘(PopCon)'에서 '삶의 질 1위, 플랫폼 도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특례 방안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뉴딜펀드 투자금 3억원 이하에 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케이(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8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는 한국판 뉴딜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투자하는 3억원 이하 펀드 투자금 수익에는 세율 5%를, 3억원을 초과한 수익에는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테면 현행 기준으로 뉴딜펀드에 3억원을 투자하고 12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율 14%가 적용돼 약 168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뉴딜펀드를 포함해 예금이나 주식, 기타 펀드 등에 투자한 금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최고세율 42%가 적용돼 1200만원을 벌고도 500만여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같은 경우 5%의 분리과세가 적용돼 60만원으로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소득세법이 아닌 조특법 적용을 받게 된 결과다.


이같은 세제 혜택은 디지털·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에 민간자금을 유입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한다. 기관투자자의 전유물이던 사업영역이 개인투자자에게도 열리면서 다양한 투자상품이 조성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 의원은 “과거 재형저축과 같이 최소한의 투자로 보다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국민들께 만들어드리고 싶다”며 “한국판 뉴딜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소득은 늘리고 일자리·교육·의료·교통·문화 등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금융자산 1경 8000조원, 부동자금 1000조원, '코스피 2000' 박스권, 초저금리 등 지금은 ‘돈맥경화’ 시대”라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이 국민의 이익이 되는 한편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핵심기술 투자로 이어져 연관산업까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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