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월평균 102만원" 그래도 가입 꺼리는 이유는

머니투데이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 2020.08.17 06:20

[같은생각 다른느낌]9억원 이하 주택가격 한도를 폐지해 주택연금 가입 대상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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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후 소득 마련이 시급해졌다. 올해 노령 인구는 전체의 15.7%로 불과 20년 전의 7.2%에서 2배 이상 높아졌고 50년 정도 후엔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기대수명이 90세까지 높아지면 60세에 은퇴하고 30년간 생계를 꾸려가야 한다.

올해부터 노령층에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부모와 자녀 부양의 이중 책임을 감당하느라 제대로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초연금부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같은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치 못해 상당수는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퇴 후에도 일자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17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33.6%는 일할 의향이 있으며 일을 하고 싶은 이유로 생계비 마련(62.3%)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노인은 전체의 16.2%이나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전체의 6.7%에 불과했다.

이런 점에서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한 노령층의 실질적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한 노령층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마련하는 제도다.

주택연금 가입자수는 2007년 515명에서 올해 3월말 7만3421명으로 늘어났다.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세이며 평균 주택 가격 2억9800만원, 월 지급금 102만원을 받고 있다. 초기에 비해 가입연령을 부부 모두 65세에서 부부 일방 55세로 낮췄고 6억원 이하 1주택에서 9억원 이하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까지 확대하면서 가입자수가 늘었다.

노령층은 주택연금을 통해 주택이란 고정자산을 유동화 자산으로 전환해 사용하면서 부채 부담과 생활비 부족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노년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자녀들 입장에서도 노후 생활을 부조하기 위한 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노령층의 넉넉한 호주머니는 소비 부양에도 큰 도움이 된다. 소득부족으로 인한 소비침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노인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부담을 줄여 납세자의 조세부담도 감소한다.


주택금융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연금의 국민 경제적 효과 분석’에 의하면 “주택연금이용자의 공적연금과 주택연금을 합산한 총 소득대체율은 101%이며, 주택연금 이용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은 0.96으로 공적연금의 한계소비성향(0.76)과 일반가구의 근로사업소득 한계소비성향(0.61)에 비해 높다”고 나타났다. 주택연금을 노후소득 보장과 소비활성화 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택연금은 고령친화산업 및 실버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런 장점에도 아직 주택연금 가입이 미진한 형편이다. 주택연금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인식의 전환이다. 집을 물려줘야 할 재산으로 여겨 본인이 주택을 담보로 생활한다는 것에 큰 부담을 가졌고 가족들의 반대가 있기도 했다. 2015년 12월 주택금융연구원의 ‘주택연금 잠재수요층 특성분석’에 의하면 “주택 보유 고령층 중 30% 정도가 잠재 수요층으로 추정되는데도 주택연금 시장 규모가 아직 크지 않은 이유는 고령층의 상속 의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주택연금 활성화는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할 순 없지만 최근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2017년12월 주택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자녀세대 경제력과 주택 상속동기에 따른 주택연금 가입의향 분석’에 의하면 “노령 은퇴가구들의 생계유지와 미래의 건강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주택연금과 요양보험의 결합 등 다양한 맞춤형 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10일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현재 9억원으로 제한된 주택가격 한도를 폐지하거나 담보가치 제한을 조건으로 허용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직도 주택을 상속재산으로 여겨 자신이 스스로 활용하기를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 진행으로 소득대체율이 낮은 공적 연금 외에 주택연금을 추가 주 소득원으로 고려할 필요가 커졌다. 지금보다 주택연금이 넓게 이용된다면 주택이 자산 증식이나 주거의 문제에서 노후 안전망 기능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도통 잡히지 않을 것 같은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잠재워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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