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우모임, 삼성금융사 앞 '집회 금지'…법원, 가처분 인용(1보)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 2020.08.12 15:56
삼성금융계열사가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를 대상으로 제기한 집회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주 삼성금융사가 보암모를 대상으로 신청한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등 서울 서초사옥 입주 삼성금융사들과 삼성어린이집 2곳은 지난 5월 보암모를 대상으로 법원에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보암모 회원들은 201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삼성생명 등 보험사를 상대로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법원은 서초사옥 각 건물 반경 100m 이내에서 현수막, 피켓,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삼성생명과 관련된 연설이나 제창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주간 75db(데시벨), 야간 65db을 초과하는 소음·장송곡을 재생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또한 욕설을 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음원을 재생하는 행위, 각 건물 통행로 점거 방해 행위, 사업장 불법점거 행위를 해서도 안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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