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주52시간제 시행 "2년 연기" vs "내년 7월 그대로"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20.08.12 05:19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내년 7월부터 영세기업에 도입되는 주 52시간제를 2년 유예해야 한다는 법안이 야당에서 제출됐다.

50인 미만 영세기업들의 경우 경직적인 노동시간 적용이 더욱 힘들기 때문에 2년간 유예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면 정부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없애기 위해선 예정대로 주 52시간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다수를 점하는 여당의 판단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5~4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주 52시간제를 2023년 7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했다.


추경호 "52시간제 늦춰 경영부담·임금감소 위험 줄여야"


추경호 통합당 의원 / 사진제공=추경호의원실

5~49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제를 완성하는 마지막 단추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도입됐다. 이어 지난 1월 50~299인 중소기업에도 적용됐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대기업,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각각 6개월, 1년 부여했다. 계도기간은 주 52시간제 시행을 늦추는 효과를 낸다.

추 의원은 아직 영세기업들이 주 52시간제에 대응할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법안 발의사유로 "주 52시간제로 기업 생산 차질과 근로자 임금 감소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 시기를 늦춰 경영 부담과 임금 감소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타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 52시간제가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감이 몰려도 주 52시간제에 막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실시한 50~299인 사업장 실태조사에서도 절반 넘는 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를 못했는데 그보다 작은 5~49인 사업장은 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지나가면 일이 집중돼 하청 받는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을 한꺼번에 써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주52시간 예정대로 시행해야



정부는 문재인정부 노동정책 근간인 주 52시간제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 52시간제는 과로사회라는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 추진됐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연 근로시간은 1967시간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오래 일하는 축이다. 미국(1792시간)보다 200시간 가까이 많고 독일(1305시간)과는 662시간 격차 난다.

또 영세기업에 적용될 주 52시간제 도입 연기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이중구조를 더 심화시킨다고 본다. 주 52시간제가 정착한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강해질 수 있어서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도기간으로 주 52시간제 도입이 늦어지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그만큼 일을 더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의회권력을 장악한 이상 추 의원 법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영세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할 가능성은 있다.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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