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피해 집계 늑장에 피해액도 '오락가락'…하루 만에 수천억 차이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8.11 15:54

당초 1100억, 생물 등 피해 포함해 2800억…기준 '모호'

7일과 8일 전남 구례군에 380㎜의 집중호우가 내리며 섬진강·서시천이 범람, 구례읍 지역이 침수되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구례군 제공)2020.8.9/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무안=뉴스1) 김영선 기자 = 집중호우로 인해 전남지역 피해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 피해 집계가 지연된 데다 피해 액수도 오락가락해 주먹구구식 대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전남도는 집중호우 피해상황보고를 통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인명피해 10명, 이재민 3187명, 재산피해는 2836억8900만원이라고 밝혔다. 그중 사유시설 피해는 1445억5600만원, 공공시설 1391억 3300만원이다.

또 주택피해는 2329동, 농경지는 6174㏊, 축산은 소 등 33만 8263마리, 수산생물은 뱀장어 등 870만 마리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의 피해액 집계가 뒤늦게 이뤄진데다 이 같은 피해 액수는 10일 오후 1100억 원이라고 밝힌 것에 비해 하루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이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 피해 집계를 했는지 의문이 일고 있다.

도는 전날 오후 4시 기준, 피해를 잠정 조사한 결과 이번 폭우 피해 규모는 제방·도로 등 공공부문 800억 원, 민간 부문은 300억 원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11일에는 집중호우 피해상황 보고를 통해 2800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전남도가 일선 시군의 피해를 집계하면서 처음에는 보상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시켰다가 나중에야 모든 피해를 포함해 발표한 때문으로 알려졌다.


일선 시군에서 보상이 되지 않은 생물 피해와 축산, 벼 쓰러짐, 과수 피해 등을 포함해서 산정하다 보니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가 피해집계라는 중요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신중하지 못했으며, 피해 집계도 일정한 기준이 없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호우 상황 대처에 경황이 없다 하더라도 상급 행정기관인 전남도가 정확한 기준에 의해 일선 시군이 피해 집계를 하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이처럼 오락가락한 행태는 공신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특별재난관리지역 선포이전에 신속하게 대처하다 보니 피해 집계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있었다"면서 "처음에 보상 기준 등에 의해 집계하다가 밤늦게 시군이 보고한 모든 피해 집계를 하다 보니 규모가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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