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외고 학부모들은 11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의 제2호 의제(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 공론화 진행 금지 가처분신청'를 제출했다.
현재 이들은 '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에 따라 도민 500명 이상의 서명이 도교육청에 제출돼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를 거쳐 이번 제2호 의제가 최종 선정됐으나 서명 주체가 실제 도민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해당 조례에 '특정 단일학교 관계자가 전체 청구인의 30%를 넘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2호 의제를 선정했다면서 조례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지난 7일 이석문 교육감과 제주외고 학부모 간 간담회에서 시스템상 도민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실제 도민이 아니더라도) 공론화를 중단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법리 해석을 받고 있다고 밝혔었다.
이 교육감은 당시 이 자리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 단 연장기한은 그리 길지 않아야 한다"고 밝혀 공론화 논의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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