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오늘 1심 선고…'실형' 나올까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 2020.08.12 04:45
숙명여고 정문./사진= 뉴스1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시험 정답지를 미리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 내려진다.



'쌍둥이자매' 다섯차례 답안 유출 … 1년 만에 문·이과 1등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 쌍둥이 자매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구형했다.

쌍둥이 자매는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다섯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 현씨로부터 정답지를 받아 시험에 응시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이 시작된 시기는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다. 이들은 아버지로부터 '운동과건강생활' 과목 답안지를 제공받아 시험에 응시했다. 당시 이들의 성적은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이들의 범행은 이들이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부터 아버지로부터 '전과목' 답안지를 제공받아 시험에 응시하면서부터 드러났다. 이들은 불과 1년 만에 문과와 이과에서 모두 1등을 차지했고 문제 유출 의혹에 휩싸였다.




아버지 현씨, 징역 3년 확정 … 자매도 '실형' 나올까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3/뉴스1

앞서 이들에게 답안지를 제공한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3월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답안을 쌍둥이 자녀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됐다.

검찰은 쌍둥이 자매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려고 했지만 서울가정법원이 이 사건을 형사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로 돌려보냈다. 결국 검찰은 현씨와 같은 혐의로 쌍둥이 자매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 답안이 모두 적힌 메모와 포스트잇이 B양 집에서 입수된 점 △답안이 적힌 기말 시험지도 발견된 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시험 출제 서술형 구문이 동생 휴대전화에 저장된 점을 대표적 증거로 제시하며 자매들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쌍둥이 자매 측은 시험지 유출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결심공판에서 언니 A씨는 "융통성이 없다는 말을 들어왔던 저 같은 사람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건 제 삶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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