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꾸린 민주노총, '고용보장' 생존권 투쟁 선언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20.08.11 12:56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 위원장(앞줄 가운데)이 1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열린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하반기 사업,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코로나19(COVID-19)를 빌미로 자본이 폭력적으로 자행하는 해고, 폐업, 휴업, 구조조정 등 생존권 파괴에 맞선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김재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의 발언이다.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의 최종 부결에 따른 내홍으로 출범한 민주노총 비대위가 올 하반기 투쟁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1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그야말로 외마디 비명을 지르지도 못하고 일터에서 쫓겨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해고 금지',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지난 달 말 김명환 전 위원장을 비롯한 2기 지도부가 올해 말까지인 임기를 못 채우고 사퇴해 출범했다. 노사정 합의안 부결에 대해 김 비대위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에서 해고와 임금 삭감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본과 정부의 책임보다 노동자에게 위기를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비대위 위원장은 투쟁과 함께 대화의 뜻도 있음을 밝혔다. 그는 "정부와 자본과의 교섭이 필요하면 총의를 모아 교섭하고 투쟁할 것"이라면서 "대화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요구와 수준에 맞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해고 금지(고용 보장) 외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모든 노동자의 '노조권 ' 보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올해 말 예정된 민주노총 3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 조합원 직접선거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김 비대위 위원장은 "노선과 정책 토론의 전면적 보장을 통해 100만 조합원의 정치적 성장과 조직 강화의 실질적 계기로 삼을 것"이라면서 "3기 지도부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광복절인 오는 15일 서울 안국역 사거리에서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31일부터부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포함한 '전태일 3법(노조법 2조, 근로기준법 11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실현을 위한 입법 청원 운동을 시작한다. 다음 달 5일에는 하반기 투쟁 선포 결의대회도 진행한다.

김 비대위 위원장은 "민주노총에 부여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 조합원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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