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 주52시간 근무 내년 7월 시행 앞두고 "2년 연기해야" 목소리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20.08.11 14:56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야당이 내년 7월부터 영세기업에 도입되는 주 52시간제를 2년 늦춰야 한다는 법안을 내놓았다. 영세기업들은 경직적인 노동시간을 적용하면 코로나19(COVD-19)에 따른 위기 극복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반면 정부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없애기 위해선 예정대로 주 52시간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맞선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5~4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주 52시간제를 2023년 7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했다.


"52시간제 늦춰 경영부담·임금감소 위험 줄여야"


추경호 통합당 의원 / 사진제공=추경호의원실

5~49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제를 완성하는 마지막 단추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도입됐다. 이어 지난 1월 50~299인 중소기업에도 적용됐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대기업,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각각 6개월, 1년 부여했다. 계도기간은 주 52시간제 시행을 늦추는 효과를 낸다.

추 의원은 아직 영세기업들이 주 52시간제에 대응할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법안 발의사유로 "주 52시간제로 기업 생산 차질과 근로자 임금 감소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 시기를 늦춰 경영 부담과 임금 감소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타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 52시간제가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감이 몰려도 주 52시간제에 막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실시한 50~299인 사업장 실태조사에서도 절반 넘는 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를 못했는데 그보다 작은 5~49인 사업장은 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지나가면 일이 집중돼 하청 받는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을 한꺼번에 써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기, 52시간제 연기한 만큼 더 일한다"



정부는 문재인정부 노동정책 근간인 주 52시간제를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 52시간제는 과로사회라는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 추진됐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연 근로시간은 1967시간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오래 일하는 축이다. 미국(1792시간)보다 200시간 가까이 많고 독일(1305시간)과는 662시간 격차 난다.

또 영세기업에 적용될 주 52시간제 도입 연기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이중구조를 더 심화시킨다고 본다. 주 52시간제가 정착한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강해질 수 있어서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도기간으로 주 52시간제 도입이 늦어지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그만큼 일을 더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의회권력을 장악한 이상 추 의원 법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영세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할 가능성은 있다.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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