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하고 몰래 또 운전한 공무원… "고의면 파면"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 2020.08.11 09:29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경북 포항시청 공무원이 경찰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1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포항시청 30대 9급 공무원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1시쯤 북구 흥해읍 성내리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경찰에 단속되자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측정을 거부했고, 경찰은 음주측정 거부 사실을 고지한 뒤 차량을 두고 귀가할 것을 지시했다. 통상 경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A씨는 경찰의 귀가 지시를 무시하고 1시간 30분 후인 이날 오전 2시35분쯤 음주단속에 적발된 장소로 돌아왔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10여분 운전해 단속 장소에서 2㎞가량 떨어진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 음주측정을 실시간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7%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에 적발된 A씨가 경찰의 지시에 따라 바로 귀가하지 않고 음주단속이 종료되는 시점에 다시 현장으로 되돌아와 운전한 것 같다"며 "음주측정 거부만 해도 중범죄인데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내 가중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경원 시 자치행정국장은 "사건을 정식 통보받지 않아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음주운전 2회면 강등에서 파면까지 처벌이 가능하다"며 "고의성이 입증되거나 누적 3회면 파면 또는 해임 조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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