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교현동 모녀 살인사건 범인 15년째 행방 '묘연'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8.10 16:02

태완이법 없었다면 공소시효 지나…경찰 'DNA 감식에 기대'

충북지방경찰청© 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 교현동 모녀 살인 사건 범인이 15년째 잡히지 않고 있다.

10일 충주경찰서 관계자 등에 따르면 2005년 8월 9일 발생한 교현동 모녀 살인 사건은 이날로 15년이 지났다.

충주 교현동 모녀 살인 사건은 2005년 8월 9일 밤 11시20분쯤 일어났다.

일명 '태완이법'으로 강력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범인이 잡혀도 처벌할 수 없다. 사건이 발생한 해로 공소시효를 적용하면 살인죄 15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대구에서 여섯 살 김태완 군에게 황산을 뿌려 숨지게 한 범인이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잡히지 않은 걸 계기로 2015년 7월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어졌다.

정확히 2000년 8월 발생한 사건부터는 언제라도 범인을 잡으면 처벌할 수 있다.

교현동 모녀 살인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돼 충북지방경찰청 미제 사건 수사 전담팀에서 수사하고 있다.

그동안 충북지방청은 증거물 재분석을 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범인 행방을 찾기에는 단서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초기 경찰은 도난품과 외부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면식범 소행에 살해 원인도 단순 치정으로 추정했다.


이 사건은 교현동 단독주택에 A씨(74)와 딸 B씨(43)가 손발이 묶인 채로 숨져 있는 것을 A씨 아들 C씨(45)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외상이 없었으며 B씨는 두개골이 함몰된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A씨와 B씨의 직접적 사인은 얼굴에 쓰인 랩에 의한 질식사였다.

당시 경찰은 20명 정도를 용의선상에 올렸지만, 알리바이 성립과 증거불충분 등으로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현동 모녀 살인 사건 범인의 DNA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공소시효가 없어졌으니 언젠가는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청주 흥덕구 가경동 주부 피살 사건도 최근 발달한 DNA 감식 기술로 이춘재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의 대표 미제 사건은 충주 교현동 모녀 살인 사건을 비롯해 영동 노부부 피살 사건, 영동 여고생 피살 사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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