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권조정 대통령령' 일선청 의견 청취한다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 2020.08.10 15:01
대검찰청이 지난 7일 입법예고된 검경 수사권조정안 후속 대통령령에 대한 일선청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6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제정안에 대한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회신 기한은 오는 8월21일이다. 취합 방식에 대해선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수렴한 의견을 취합해 법무부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공개적으로 입장은 밝히지 않을 전망이다. 대검은 대통령령이 입법예고된 당일에도 "국민의 안전과 인권보호, 국가적 범죄대응 역량에 빈틈이 없도록 향후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법무부는 지난 7일 검경 수사권조정 후속 대통령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하위법령이다. 구체적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등이다.

대통령령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경 간의 상호협력을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올해 초 개정된 검찰청상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분야로 제한된다. 대통령령에선 각 분야의 범죄범위가 구체화됐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주요공직자의 범위는 4급 이상으로 한정했다.


뇌물범죄는 3000만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범죄는 5억원 이상의 경우에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 알선수재·정치자금 범죄는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여야 한다. 법무부는 대통령령이 시행된다면 2019년 사건 기준 검찰의 직접수사 사건은 5만여건에서 8000여건 이하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상 지켜야할 원칙 및 검경 간 협력관계에 대한 규정도 담겼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중요 수사절차에 있어 의견이 다른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대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사이에 정기적 수사기관협의회도 두도록 했다.

경찰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힌 상태다. 이번 입법예고안이 오히려 검찰권을 확장시키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관계기관 공동주관이 아닌 과거 지휘관계와 같이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한 점 △경찰에서 수사중지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이 생겨난 점 등을 지적했다.

경찰 반발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2월부터 대통령 직속의 추진단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경찰청 간부들이 행정안전부에 파견돼 참여) 등 관계기관이 협의한 결과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며 "다수의 쟁점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했고 국민을 위한 입장에서 최대한 이견을 조율한 사안"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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